저희 나라는 차량이 침수가 되더라도, 어디까지 침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'침수 차' 의 정의가 없더군요..
가령 실내에 물이 들어오면 침수인지, 아님 엔진룸까지 잠겨야 침수인지, 실내는 어디까지 들어와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
마련되어야 침수차 중고 매물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것 같아요..
그리고, 침수 피해가 발생 시, 보험이 없어 자비로 수리한 침수차도 자동차등록증에 이력을 남겨야 하는데,
차주가 의도적으로 침수사실을 숨기거나,
보험으로 수리하거나 전손 처리 하는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'카히스토리' 에 바로 등록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것 같아요..
뭐 이런저런 말해도 침수 차량의 차주가 의도적으로 침수사실을 숨길 수 없도록 조사한 다음 사실여부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에 기록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어야 될텐데요.. 에휴..
이전에 요런걸 포스팅 했는데, 중고차 매물 구매하실 때 침수사실을 꼭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..
아.. 참고로 아래 방법들은 최소한의 방법들이고 업자들도 알고 있어서 해당 부품은 꼭 교환한다네요..
업자들이 작정하고 고객을 호갱으로 만들고자 한다면.... 어쩔 수 없는것 같아요..
김무성의 말 처럼 "그런 업주를 구별하는것도 능력이고 경험" 인가요? 허허... 그저 한탄스럽네요..
영상 출처 : 더 벙커
자료 출처 : http://cafe.daum.net/ssaumjil/LnOm/1689079
[출처] [침수차량] 카이런 침수차량 확인기|작성자 쿠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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